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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구내식당 담당자 실무 TIP 및 업체선정 노하우
  • 등록일

    2022.06.03 16:30
  • 첨부파일

[주의!! 현업종사자로서 의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1. 위탁업체 계약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1) 임원 또는 대표이사의 인맥, 계열사 및 협력사 네트워크로 계약된 업체
2) 입찰 및 제안서 비딩과 같은 절차와 과정으로 계약된 업체


2. 임원 및 협력사 인맥으로 연결된 업체의 관리 포인트
 보통 총무+인사 업무가 메인이고 식당관리는 서브업무이지만 생각보다 식당관련 업무가 많이 발생 한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급식 메뉴와 맛에 대한 컴플레인을 직접 업체에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담당자에게 직접 컴플레인을 전달하고 요청하는 것에 대응하는
시간과 에너지 소비가 발생한다.
 그래서 인맥 및 계열사로 연결된 위탁업체는 분기별 만족도 조사 및 주기적인 급식운영회의 또는 면담을 통하여 업무의 책임을 분산시키며 주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업체의 긴장감과 관리를 통한 급식 서비스 향상과 계약기간동안의 조사자료의 축적으로 업체 변경시 유리한 자료를 팀장 또는 부서장님께 드리면
급식업무까지 탁월하게 처리하는 신뢰를 줄수 있다.
 또한 팀장 또는 부서장님과 함께 하는 정기적인 운영회의겸 면담은 의사소통 창구의 공식화로 위탁업체와의 적절한 관계유지 및 관리 하는 액션으로 향후에
식당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담당 본인에게 모든책임이 흘러가지 않게 방지 할 수 있다.


3. 지명입찰 및 비딩을 통한 위탁급식업체 관리
 인맥이 아닌 입찰 및 비딩을 통하여 선정된 업체는 나름의 히스토리와 급식체계가 존재하므로 계약에서부터 종료까지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주 많다.
 그 중 우선적으로 계약된 위탁업체의 유지관리와 계약종료시점시 대응해야될 업무 절차와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유지관리
① 일반적으로 최소 1년에 2번이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충분한 만족도가 아닐경우 면담을 통해 만족도 통계자료 전달과 운영개선제안서를 요청하자.
② 검토사항으로는 기존 제안서에서 시행되지 않은 부분의 사유 및 향후 개선안, 특식 및 이벤트 진행 사항 등
2) 재계약관리
① 재계약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식당담당자라면 계약서 부터 사전에 검토하자
② 계약해지 사전 0개월 전 서면으로 위탁사 통보, 잔존가는 후임업체간 협의와 같은 내용이 수탁사와 면담 전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③ 계약만료전 사전 통보와 같은 행위가 있고 잔존가 부분에 위탁사 책임 부분이 없다면 위탁급식 업체에게 제안서 취합 및 현장설명회를 통한 입찰 등을 진행하면 된다.
※ 위탁급식업체 현황,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작성, 지명입찰 방법 등은 차후 자세히 설명~

4. 업체 변경을 위한 절차 및 과정 TIP
1)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아도 계약만료전 통상 2개월전에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수탁 급식업체에 공문으로보내자.
2) 기존 식단가 유지 또는 인상 가능 금액에 대해서도 직원 또는 노조와 협의가 필요하다
3) 상기의 사항이 충분히 논의 후 급식인원 및 식단가에 실질적으로 가장 적절한 급식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위탁급식 업체에게서 제안서를 취합 및
 객관적 점수표로 비딩된 내용을 팀장, 부서장 또는 최윗선 대표이사가 선택할 수 있게 서면보고 까지가 개괄적인 절차 및 과정이다.
※ 식수인원, 유틸리티 비용 부담에 따른 적정 식단가 기준, 위탁급식업체 히스토리 외 객관적 비딩 항목 세부 내용은 다음에~